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7고단30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4. 7. 1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0에 있는 죽 전역 앞 노상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검정색 알 톤 자전거 1개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확인 불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압수되었고, 판시 특수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