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15:00 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대구 자립 생활관에서 친구인 B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D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