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서울 동작구 D빌딩 3층 E호에서 피고인 A는 병원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으로부터 명의를 제공받아 ‘F 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한 뒤 행정원장 직책으로 환자 유치, 병원 수입 및 지출관리 등 병원 운영에 관련된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병원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매월 1,8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대표원장 직책으로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3. 5. 30.경 사실은 이 사건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해 개설,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007,47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335,465,56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