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11,154,32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는 경기 가평군 F에서 번지점프와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G’(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의 대표자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H은 2018. 6. 23.경 피고들과 사이에 근무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8. 8. 1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번지점프 접수, 장비 지급체결 및 회수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3 H은 2018
6. 25. 14:09경 이 사건 사업장 내의 수상계류장에서 번지점프 대에서 뛰어내린 고객들을 싣기 위해 비치되어 있는 고무보트를 타고 노를 젓는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고무보트는 특별한 잠금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누구든지 탑승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었고 위 고무보트 위에는 간이용 플리스틱 의자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올려져 있었다.
H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위 고무보트의 간이의자에 앉아 노를 저으며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수심 4~5m 깊이의 물에 빠졌고 같은 날 15:4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H을 ‘망인’이라고 한다). 4) 피고 E은 2019. 5. 28.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706호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원고 A는 망인의 아버지,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 원고 C는 망인의 누나이다.
원고
A,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일시금으로 각 39,156,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 24, 2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