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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2037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63,688,178원, 원고 B, C, D에게 각 35,125,452원,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2012. 6. 15.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상호 ‘F’, 사업장의 위치 ‘대구 동구 G (H공원내 I)’, 영업구역 ‘I저수지 수면내’, 수상레저기구명세 ‘모터보트(4인승) : 4척, 수상스키(1인승) : 4척 (이하 생략)’, 사업기간 ‘2011. 6. 15.~2016. 6. 14.’, 종사자 및 안전요원 ‘종사자 2명, 안전요원 1명’ 등으로 기재된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수상레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 E은 2013년 7월경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E F’, 보험기간을 ’2013. 7. 18. 24:00부터 2014. 7. 18. 24:00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J‘ 모터보트(이하 ’이 사건 보트‘라 한다)를 포함한 수상레저기구에 의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 원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자기부담금을 10만 원으로 하는 배상책임 보험 등이 포함된 수상레저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다. K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 1급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2014. 6. 19. 16:0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H공원 I 내에서 소외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그가 타고 있는 수상스키를 이 사건 보트에 연결시켜 운행하다가 망인이 물에 빠지자 망인에게 접근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는 등의 과실로 망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보트 후미 부분으로 망인의 머리 부분을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2014. 6. 19. 18:35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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