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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가합10154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 B, C는 피고 회사에 승무직(운전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승무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2) 피고 회사는 사용자 단체인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1) 사용자 측을 대표한 이 사건 사업조합과 근로자 측을 대표한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피고 회사와 원고들에게 적용되어 온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의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협약 당해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를 시행기간으로 두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연장, 휴일, 야간근로) ① 회사는 노사협의에 따라 조출,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제11조 (운전자의 근무제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회사의 승무지시에 따라 격주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 격주 1일 휴무일(무급) 1일 휴일제로 한다.

제13조 (유급휴일) ① 회사는 조합원에 1월 1일, 설날, 삼일절, 근로자의 날, 제헌절, 광복절, 추석절 이하 '7대절'이라 한다

)을 유급휴일로 준다. 제14조 (연차휴가 ①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를 80% 이상 출근한 경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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