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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1가합11866
임금
주문

1. 피고 화신여객 주식회사는 원고 1 내지 89에게, 피고 신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원고 9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 내지 89는 피고 화신여객 주식회사(이하 ‘화신여객’이라 한다)에서, 원고 90 CL는 신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신성여객’이라 한다)에서, 원고 91 CM은 국제여객 주식회사(이하 ‘국제여객’이라 한다)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들은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사용자 측을 대표한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근로자 측을 대표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피고들과 피고들의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어 온 2008년도 이후의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및 시간 종업원의 근무제도는 주 40시간으로 하고, 승무운전자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임금체계 및 지급시기 가)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시급×8시간)을 산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한다. 승무운전자의 임금은 일급, 월급제로 하고 익월 10일을 임금지급일로 한다. 나) 2008. 7. 1.부터 2010. 1. 31.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6,824원이다.

3) 연장근로수당 가) 노선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정 근로 9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근무시간(야간근로시간 포함)은 월간 통산하여 서로 상계하여 급여 계산한다.

나)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다. ① 2008. 7. 1. ~ 2010. 1. 31. : 월 22일 모두 1일당 1시간분 150%(=1시간 × 시급 × 150%)를 할증 ② 위 기간 동안 월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는 휴무일근로로 간주하여 1일당 9시간분 150%(=9시간 × 시급 × 150%)를 할증 4) 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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