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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4 2014나10386
출자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합재산은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하고(민법 제271조, 704조), 합유물을 처분, 변경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처분권을 갖게 되므로(민법 제272조, 273조)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C, 피고 등과 D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원고는 1,900만 원을, C는 농장을 각 출자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출자금을 농장에서 실제 가축 사육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협동조합 설립이 절차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C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이른바 합유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출자금또한 위 조합재산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임에도 원고는 조합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를 원고 단독 명의로 피고만을 상대로 제기하였는바, 관계 당사자 전원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의 결여로 부적법하다

(결국 원고는 적법한 형태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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