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4 2016고정14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기, 배포, 대여 등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9. 경까지 위 ‘C’ 내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의 저작물인 ‘D( 작사 E, 작곡 E)’ 라는 노래를 위 저작권자의 동의 나 허락 없이 공연하여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리 위탁 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저작 재산권 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공연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0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