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1 2015고정84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연기획 사인 ‘ ㈜B’ 의 대표이다.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3.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에서 E를 15:00 와 19:00에 2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F 작사 작곡의 ‘G’ 등 19 곡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각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의 각 기재
1. 공연 정보 및 사용 곡목 사본( 증거기록 제 2권 제 25 면)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