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220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으며,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 19:20 경 인천 서구 C 건물 4 층 D 노래 연습장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가 신탁 관리하는 저작물인 곡 E 작사ㆍ작곡의 F을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노래 반주기기를 이용해 반주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를 가창하거나 감상케 하는 방법으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