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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나2054419
물류대행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사업내용 원고(2016. 12. 16. 상호 변경 전에는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였다)는 화물운송 및 유통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2017. 2. 23. 상호 변경 전에는 “주식회사 정푸드빌”이었다)는 농축수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물류대행계약 및 물류대행약정 체결 제5조 (물류대행수수료 지급)

1. 원고는 매월 말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피고에게 서면으로 수수료를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2. 대행수수료 금액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피고와 원고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결정 번복에 따른 대행수수료 차액분은 익월 대행수수료에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6조 (계약 기간 및 효력)

1. 본 계약기간은 2012. 12. 17.부터 2015. 12. 16.까지로 한다.

2. 제1항의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별도의 서면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원고는 물류대행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대행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피고의 상품에 멸실, 파손, 오염 등이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원고 또는 원고의 피고용자 및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고의 상품에 멸실, 파손, 오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단, 손해배상 청구 기준은 해당 상품의 매입가격(VAT 제외)을 기준으로 한다.

3. 원고의 물류센터 보관 및 거래처 배송에서 발생한 상품의 파손 및 멸실이 인정감모율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는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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