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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5가단5330855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853,400원 및 그 중 81,822,500원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47,030,9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광주시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D'라는 상호로 물류대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김포시 E에 본점을 두고 생활잡화, 식품, 의류, 화장품 등을 홈쇼핑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도소매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한편,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약칭한다)는 군포시 G, 이동 5층에 본점을 둔 특수화물 및 일반화물 운송주선업, 물류대행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물류업무대행 계약서 제2조(물류위탁 업무의 범위)

1. 본 계약에서 정하는 물류위탁 업무의 범위는 갑(피고)의 물품에 대하여을(F)의 책임하에 제공하는 보관, 재고관리, 상하차 및 입출고, 검수, 보관, 포장, 배송, 반품/교환 관련 CS처리 등 일련의 물류행위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 8. 1.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서면통보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되며, 연장된 기간의 물류위탁 수수료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물류위탁업무의 수행방법)

1. 입고 1)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 갑의 상품을 을의 물류센터에 넣은 행위를 말한다. 2. 입고검수 2) 을은 갑으로부터 전달받은 입고리스트와 실제 입고수량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파손, 제품명 불일치 등 하자가 발견될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은 물품의 하자는 을의 물류위탁 업무 수행 도중 발생한 하자로 간주한다.

4. 포장 1)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에 대해서 택배배송이 가능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5. 출고 1)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면 지정된 택배사로 출고한다.

지정된 택배사는 을이 거래하는 택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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