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076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5,890,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7.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소유이던 순천시 E 전 6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매매를 원인으로 1998. 2. 19.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피고가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2001. 3. 14.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순천시가 추진한 순천시 G 외 25필지 11,147㎡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1. 1. 7. 순천시로부터 위 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위 보상금 중 주택에 관한 보상금은 75,890,520원이다

(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순천시청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 사건 사업의 수용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D의 증언,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4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소유인데도, 피고 B이 위 주택 소유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청구해 순천시로부터 위 75,890,520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즉 당초 원고는 전처 F와 함께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무허가주택을 매수하여 부모를 모시고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1998. 10.경 H(피고 B의 오빠 I의 배우자)에게 방 5칸 중 3칸을 임대하고 나머지 2칸에 원고의 물품 등을 보관해 둔 채 외국 등 다른 곳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위 주택이 철거되고 피고 B이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보상금 75,890,5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위 주택에는 침대, 진열장, 장롱문, 스탠드, 냉장고, 옷, 이불 등 시가 1,060만원 상당의 원고 소유 살림살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