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한국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동 일원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사업 대상 편입 토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G 대 539㎡, E 대 172㎡ 및 각 지상 지장물에 관하여 2015. 6. 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얻어 위 토지의 소유자이던 H에게 수용보상금 351,209,78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H의 소재가 불명하여 2015. 8. 13. 위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년 금 제1674호). 나.
H은 1976. 8. 2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처 I도 1993. 6. 12. 사망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망인의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위 공탁금을 상속분에 따라 수령하였다.
다. 피고 C은 망인의 자 망 J의 처로서, 피고 D은 망인의 자녀로서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가. K 지상 주택에 관하여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K 지번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 지상에는 주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지번이 잘못 기재되어 위 등기의 표제부와 같이 등기된 것으로, 이 사건 주택은 망인의 지인이 건축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L가 1985년경 매수한 부동산이다.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상금은 L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도 피고 공사는 위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고, 피고 C, D이 그중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다.
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