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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7 2013가합104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2015. 2.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순천시 B, C 지상에 축사(모돈사, 비육사, 육성사,자돈사, 교배사 등), 퇴비사, 분뇨저장탱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농장’이라는 상호로 양돈장(이하 ‘이 사건 양돈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순천시는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오천택지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자이며, 피고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는 피고 순천시로부터 오천택지사업 공사를 수급받은 수급인이다. 2) 피고 순천시는 오천택지사업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할 목적으로 2011. 8. 8. 피고 회사에게 순천시 E 외 59필지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8. 8.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토취장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공사부지’라 한다) 허가를 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부지는 별지

1. <공사계획평면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양돈장 남쪽에 면하여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순천시 사이의 합의 원고는 2012. 7.경 피고 순천시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돈장의 축사 및 사육 중인 돼지 726두 등에 관하여 보상금 975,437,700원을 받고, 2014. 6. 30.까지 이 사건 양돈장을 완전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협의 및 계약서’(갑 제5호증의 1)에는 아래와 같은 보상금 지급절차 및 피해발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갑’은 피고 순천시,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제3조(보상금 지급절차) 구분 지급비율 지급금액(원) 지급시기 비고 계 100% 975,437,700 1차 지급 70% 682,806,390 2012년 7월 2차 지급 30% 292,631,310 2014년 6월 ① “갑”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을”이 보상금을 청구하면 “갑”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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