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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0323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2017. 1. 23. 대전지방법원 2017년 금 제414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 유성구 C, D, E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주택 1 표시와 같이 블록조 슬래브 지붕 주택 143.6㎡가, F, C, D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주택 2 표시와 같이 블록조 슬래브 지붕 주택 231.8㎡(이하 별지 도면 주택 2를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위 건물들에 대한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은 작성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는 별지 도면 주택 1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19131호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5나4250호),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5. 27. 확정되었다.

다. 별지 도면 주택 1, 2는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사업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수용되었는데,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별지 도면 주택 1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는 위 수용에 따른 보상금 채권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 23. 대전지방법원 2017년 금 제41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53,314,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이 사건 주택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전지방법원 2015나4250호 판결은 원고가 대전 유성구 F, C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주택 1을 제외한 다른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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