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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9. 02:25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1999.경, 2008.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998.경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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