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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04:07경 고양시 덕양구 덕양구 B에 있는 C 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경,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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