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2. 02:29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덕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G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과 2017. 9.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당시 식당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