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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01:32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7 기흥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6km 가량이나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과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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