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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19:54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출력물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1999.경, 200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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