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인 (주)E의 금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부품 금형 제작 총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4. 4.경부터는 피해자 회사가 영업부를 통해 수주한 금형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금형을 제작,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는 것 외에 피고인이 외부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경우 피해자 회사 명의로 금형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 중 자재비, 인건비 등의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수익금으로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업무에 위배하여 2015. 1. 5.경 피고인이 총괄하던 피해자 회사의 금형부 직원으로 근무하는 F을 통해 (주)현대금속을 소개받아 피고인 명의로 금형 8세트를 제작하여 3,200만 원을 받고 납품하기로 하는 금형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납품대금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주)현대금속으로부터 2015. 1. 중순경 1,000만 원, 2015. 2. 16.경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품대금 계약금 및 중도금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G 대질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