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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58100
물품대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어벤트 금형의 제작 등 (1) 피고 B는 2010. 2. 내지 3.경 원고에게 ‘에어벤트(창문의 자동닫힘장치)’ 관련 금형 14세트에 대한 각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0. 3. 12. 피고 B에게 200만원을 송금하였고, 위 피고는 금형 14세트 제작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0. 4. 7. 위 피고에게 200만원을 더 송금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는 2010. 7. 초순경 위 금형 14세트 제작에 대한 대금을 1,100만원으로 합의하고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단 계약일자는 2010. 3.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0. 8. 18. 위 피고에게 700만원을 더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로써 위 금형 제작대금 1,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7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5) 피고 B는 2010. 7.경 위 금형 14세트를 완성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제1 금형이라고 한다) 그 무렵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금형보관증을 교부하고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수주한 부품을 생산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피고 B는 원고의 문서상 승인 없이 금형을 매매, 담보, 대여하지 않는다. 피고 B는 금형을 관리함에 있어 파손 및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진다.”

나. 에어클로져 금형 제작 등 (1) 원고는 2012. 1.경 피고 B에게 ‘에어클로저(문 자동닫힘장치)’ 관련 부품인 베이스플레이트, 서포트플레이트, 링크에 관한 설계도면을 교부하였다.

(2) 피고 B는 그 무렵 원고에게 베이스플레이트, 서포트플레이트, 링크 금형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B는 금형 제작과정에서 설계도면을 수 회 수정하였고 원고에게 수정 관련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 B는 베이스플레이트, 서포트플레이트, 링크 금형 이하 이 사건 제2 금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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