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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12347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2018.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3. 피고에게 H.U.D(Head-Up Display A/M용) 렌즈 금형 3종(L1, L2, L3, 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대금 108,000,000원(부가세 별도, 금형 착수 30일 내 대금의 40%에 해당하는 착수금 43,200,000원, 금형 제작 초도 시사출 후 30일 내 대금의 30%에 해당하는 중도금 32,400,000원, 금형 검수 완료보고서 접수 후 잔금 32,400,000원 각 지급), 기간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제작 및 납품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6. 피고에게 착수금 47,52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25. 이 사건 금형 초도 시사출(최초 사출)을 하였는데, 원고가 복굴절로 인하여 영상이 왜곡된다며 개선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7. 2. 중순경 원고에게 복굴절 개선을 위하여 렌즈 설계 변경을 요청하였고 렌즈 소재가 변경되자 그 소재에 맞추어 이 사건 금형을 수차례 수정하다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7. 4.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금형이 원고의 최종 품질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7.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2017. 4.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인 2017. 1. 31.까지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하지 못하여 이행지체에 빠졌고, 원고가 품질개선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 사건 금형 및 사출된 렌즈에 복굴절 발생, 스펙 규격 위반, 외관치수 규격 위반 등의 하자가 있었다.

원고가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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