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였다.
『2013고단3738』
1.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0.경 C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으로부터 목걸이 등을 세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시가 690만 원 상당의 24k 순금 목걸이 30돈, 시가 69만 원 상당의 24k 순금 반지 3돈, 2,109,303원 상당의 18k 10.46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사위에게 2.2돈짜리 18k 금반지를 만들어 준 것 외에 2013. 1. 19.경에 이르기까지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순금 33돈, 18k 8.26돈을 피고인과 거래하고 있던 거래처인 E, F, G, H, I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9,184,593원 상당의 순금 33돈 및 18k 8.26돈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1. C에서 피해자 J에게 “현금 10,863,600원을 지급하면 결혼에 필요한 예물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기를 당한 이후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사채를 사용하고 거래처에 미수금도 많은 상황이었고,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받았던 금도 임의로 사용할 정도여서 피해자에게 예물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주면 약정한 예물을 만들어 줄 것이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결혼 예물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863,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928』 피고인은 5-6년 전부터 자금난을 겪어 오다가 2013. 2.경부터는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입하지 못하여 통장이 압류가 될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주문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