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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3 2013고단118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 D(2012. 8. 8. 각 징역 6년 선고)은 2012. 5. 17. 11:35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24K 순금 반지 120개, 24K 순금팔찌 46개, 24K 순금 목걸이 50개, 24K 순금 휴대폰 고리 6개, 14K 팔찌 15개, 18K 팔찌 30개, 18K 금장시계 3개 등 합계 270개, 시가 약 3억 원 상당의 귀금속 약 990돈을 강취하였다.

이후 H(2012. 8. 8. 징역 1년 선고)는 2012. 5. 17. 17:3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동 공용주차장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C과 D이 위와 같이 강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약 1,6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금목걸이 등의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경 및 같은 달 29.경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합계 5,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네받았다.

[범죄사실]

1. 2012.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18. 13: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터미널 부근 주차장에서 위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2.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 15: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2.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30. 10: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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