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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1 2013고정107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22.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와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2. 10.자로 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0.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5장, 액면금액 합계 24,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각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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