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7 2020고단44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경부터 현재까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인 화성시 B에 있는 버섯재배사 5동 약 1,797㎡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창고로 임대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대장, 대상 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이고, 전용한 면적이 합계 1,797㎡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1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용한 농지를 원상복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