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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19가단51194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72,80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은 2018. 1. 12. 07:20 경 H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순천시 I 소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제한 속도 (80km /h )를 시속 20km 정도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원고 A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 A로서도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한 점, 당시 동트기 전의 약간 어두운 상황에서 뛰어서 도로를 횡단하였고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의 과실을 50% 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 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A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장해 급여, 휴업 급여를 각 수령함에 따라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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