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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01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671호) 및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1. 9. 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으며, 201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011호 및 2015고단1321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상습절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검사가 이 법정에서 2015고단1011호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이 법원으로 이송되어 상습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된 2015고단1321호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여, 결국 실질적으로는 1개의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습절도 1죄의 공소사실이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등 참조), 증거설시 등의 편의상 당초 공소가 제기된 사건번호별로 나누어 설시한다.

『2015고단1011』 피고인은 2015. 1.경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범행에 이용할 장갑과 가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3. 03: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의 끝 부분을 위 승용차의 키박스에 넣고 돌려 차문을 연 다음,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엠피3 1개, 동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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