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3. 12. 1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4. 4. 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4. 5.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2006. 10. 28. 육군1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1. 26. 그 기간을 경과한 자인바, 다음과 같이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0. 11. 초순 03:00경 서울 마포구 C빌라 A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2010. 11. 초순 01:00경 부천시 원미구 E연립 A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가방 1개와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가지고 나왔다.
3. 2010. 11. 초순 01: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등산용 바지 1개를 들고 나왔다.
4. 2010. 11. 중순 14:0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