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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21 2019고단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0:27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기소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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