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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4 2018고단1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22.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9. 03:37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포함),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송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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