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2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6. 30. 같은 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14. 7. 23. 같은 지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5. 1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4. 5. 2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2014. 6. 13.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2014. 7. 2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같은 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5. 22: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옆 비닐하우스 차고에 이르러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G 시티플러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이 같이 이를 끌고 나와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15. 22:00경 평택시 E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원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무등록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2014. 8. 16. 00:00경 위 오산시 원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제2공단1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