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1,733,4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8.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5. 15. 및 2015. 8. 30. 2회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푸른철강(이하 ‘피고 푸른철강’이라 한다)과 사이에, 화성시 C 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5. 4.경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 A에게 레미콘 3,000㎥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푸른철강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5. 29.부터 2015. 10. 26.까지 피고 A에게 합계 102,934,7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61,201,21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1. 18. 원고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 A에게 양수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5. 4.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승계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8. 8. 14.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1,733,490원(=102,934,700원-61,201,2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14.부터, 피고 푸른철강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각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