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양산컨트리클럽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207,472,405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성전기통신(이하 ‘신성전기통신’이라 한다)은 양산컨트리클럽주식회사(이하 ‘양산컨트리’라 한다)로부터 양산컨트리클럽 야간 조명 18개 홀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948,000,000원에 도급받되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1. 5. 10.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4. 신성전기통신과 골프장 야간조명 등 기구 제작ㆍ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항 기재 채권 중 1,219,500,000원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인 양산컨트리에 통지하였던바, 위 양수금 채권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원금은 1,109,865,092원(이하 ‘이 사건 원금 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한편 부산지방법원은 2014. 6. 30. 양산컨트리에 대하여 2014회합1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같은 날 피고를 회생채무자 양산컨트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이어 회생계획안 심리 등을 마친 다음 2014. 12. 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라.
위 가항 기재 공사대금채권의 분할 변제 완료 예상일로서 위 양수금 채권의 변제기라 볼 수 있는 2012. 12. 11. 다음날인 2012. 12. 12.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날인 2014. 6. 29.까지 565일간의 지연손해금은 103,080,620원(= 1,109,865,092원 × 565일/365일 × 상사이율 6%, 원 단위 미만 버림)(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권’이라 한다)이다.
마. 원고는 2014. 8. 7.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원금 채권 1,109,865,092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위 채권을 부인하였고, 2014. 11. 12. 위 원금 채권과 더불어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권 중 97,607,313원에 관하여 채권추완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채권 역시 부인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