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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586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 7 장( 증 제 1호) 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C( 여, 24세 )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고 그 통장에 불법자금이 입금되었으니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면,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11. 22. 14:1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D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고 불법자금이 입금되어 고소를 당하였으니 수사가 필요하다.

최종 확인이 필요하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거나 피해자의 계좌에 불법자금이 입금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2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45 대림 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전달 받으려고 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내사보고( 피해 품 1,300만 원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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