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29,273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4.부터, 45,529,273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A 아파트 9개동 469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9개 동 469세대 가운데 5개 동(302, 303, 304, 308, 309동) 184세대는 일반분양, 4개 동(301, 305, 306, 307동) 285세대는 임대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1. 26.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시공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사용검사일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1.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아래에서 판단한 항목에 대해 모두 반영한 결과이다
). (단위 : 원 구분 하자보수비 합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15,081,159 2,889,706 17,876,221 47,068,045 17,437,980 10,414,571 2,513,639 64,722,453 178,003,774 전유 - 11,127,699 22,656,370 13,631,897 - 415,078 811,530 432,619 49,075,193 합계 15,081,159 14,017,405 40,532,591 60,699,942 17,437,980 10,829,649 3,325,169 65,155,072 227,078,967
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