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306,985,8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북구 A아파트 8개동 608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피고 B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C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당시에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였으나 상호 변경)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서를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D 2009. 1. 28. ~ 2010. 1. 27. 607,548,672 2 E 2009. 1. 28. ~ 2011. 1. 27. 607,548,672 3 F 2009. 1. 28. ~ 2012. 1. 27. 911,323,008 4 G 2009. 1. 28. ~ 2014. 1. 17. 455,661,504 5 H 2009. 1. 28. ~ 2019. 1. 27. 455,661,504 합계 3,037,743,360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 29.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사용검사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C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