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0. 보험회사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0904’(증권번호 : B) - 피보험자 : A - 사망보험금 수익자 : C - 보험료 : 월 54,000원 - 보험기간 : 2009. 6. 22.부터 2066. 6. 22. - 주요 보장내용 : ①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보험가입금 20,000,000원), ② 일반상해 80%이상 소득보상금(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지급, 보험가입금 100,00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 0904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제18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 0904 특별약관 중 일반상해사망ㆍ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