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4가합5618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18.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 본인으로, 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을 90,000,000원으로 정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제18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분류표>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2) 척추(등뼈 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30%

나. 장해판정기준 2) 척추(등뼈 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