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18.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 본인으로, 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을 90,000,000원으로 정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제18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분류표>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2) 척추(등뼈 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30%
나. 장해판정기준 2) 척추(등뼈 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