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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50057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3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 무배당 하이퍼펙트종합보헙(Hi0809) 증권번호 : B 보험계약자 : C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09. 3. 31.부터 2070. 3. 31.까지 주요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 보통약관의 후유장해보험금 5,000만 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 보장 특별약관 5,000만 원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보장 특별약관 5,000만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5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8조 (후유장해보험금) ②"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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