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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6 2014나11121
조합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부분을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D”를 “J”로 고치고,

나.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 14행의 “원고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5. 19. 피고 B지회에서의 조직변경결의를 통하여 설립되었다는 노동조합이다.”를 “원고는 아래 다.항 및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5. 19. 또는 2010. 6. 7.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피고 B지회에서의 조직변경결의를 통하여 설립되었다는 노동조합이다.”로 고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지회는 사단성이 없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지회를 상대로 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로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법인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 1859, 1866, 18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지회는 B지회 규칙을 두고, 이에 근거하여 자체적인 기구(총회, 대의원 대회, 상무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B지회 소속 조합원들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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