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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50416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기타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D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하부지회로 2006. 4. 2. 설립되었다.

나.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4. 6. 16. E신문의 기자에게 B과 노동조합 등에 대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위 문자는 해당 기사와 함께 2014. 6. 17. E신문 홈페이지의 기사 본문에 그대로 게재되었으며, 기사의 전문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② 원고는 B의 노동조합이다.

그런데 그 조합원들이 모두 적법하게 해고되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의하여 조합원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다.

나. 판단 (1) 먼저 위 ①항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2호증의 1, 갑16~21호증, 갑34~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B 사업장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하부지회인 사실, 원고는 단체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B지회 규칙‘이라는 별도의 규약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회장, 사무장 대행, 조직부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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