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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104415
채권양도 통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비법인사단인 피고 내부의 소모임일뿐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조직이나 규약, 의미 있는 활동 등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회장을 역임한 후 임기가 만료된 자들의 결합체로 정관 및 대표자를 갖추었고, 원고의 정관에는 원고의 설립 목적(피고 및 피고의 회장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상부상조, 기타 친선 활동 등)과 대표자 등 임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피고와 별도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단체로서의 독자적인 실질을 갖추고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여 당사자능력이 있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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