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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5.20 2010가단7877
조합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회(이하 ‘피고 B지회’라고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E지부의 지회이며, 원고는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5. 19. 피고 B지회에서의 조직변경결의를 통하여 설립되었다는 노동조합이다.

나. 피고 B지회의 쟁의행위와 소외 회사의 직장폐쇄 1) 소외 회사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 이에 피고 B지회는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8시간의 정상근무만 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으며,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는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 소외 회사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피고 B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하였다. 다. 제1차 총회 1)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피고 B지회의 조합원들은 2010. 4. 20.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을 조직하고, F과 G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다.

2 F과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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