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범계역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수표번호 C 수표 발행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1,000만 원’, 발행일 ‘2016. 2. 12.’로 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2.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E 수표 발행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900만 원’, 발행일 ‘2016. 3. 31.’로 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미회수한 수표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