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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0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범계역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수표번호 C 수표 발행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1,000만 원’, 발행일 ‘2016. 2. 12.’로 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2.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E 수표 발행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900만 원’, 발행일 ‘2016. 3. 31.’로 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미회수한 수표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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