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5. 3. 28. 정기관리단집회 결의 중 별지2 목록 제6호 ⑷항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별지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서울 관악구 C 소재 지하 8층 내지 지상 15층 B 상가건물(지하 8층~지하 3층 주차장, 지하 2층~지상 5층 판매시설, 지상 6층~15층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운동시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립된 관리단이며, D은 피고의 대표자인 관리인이다.
일시: 2015. 3. 28.(토요일) 14:00~17:00까지 장소: E 참석대상: B상가 구분소유자(또는 대리참석자) 집회순서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2014년도 관리비 결산 및 2015년도 관리비 예산편성
나. 제2호 안건: 2014년 대표위원회 운영비 사용
다. 제3호 안건: 관리규약 개정
라. 제4호 안건: 지하철연결통로 분담금 및 공사비 환불
마. 제5호 안건: 엘리베이터 4호기 증축
바. 기타 안건
나. 피고는 2014.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기집회 소집을 공고하고, 2015. 3. 28. 정기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다.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집회 참석자 현황(을 제1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당시 총 669구좌 중 81구좌를 보유한 구분소유자들(27명)이 직접 참석하였고, 481구좌를 보유한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12구좌를 보유한 구분소유자들이 서면결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집회의 참석 구좌수는 574구좌(총 669구좌의 85.8%), 참석 의결권수는 884개(총 의결권수 1,000개의 88.4%)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집회에서 별지2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결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