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7. 0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D과 다투던 중 D이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안방에 있는 행거에 걸려있는 옷가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천정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E와 가족 등 3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3가구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불을 지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수리비 1,429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위험도 컸다.
동종 전과는 없으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배우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화재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진압되었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